2026학년도 수시모집 학교폭력 조치사항 반영 방법 안내
2026학년도 수시모집 학교폭력 조치사항 반영 방법
1. 대상자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사항이 학생부에 기재된 학생
2. 학교폭력 조치사항 반영 방법
전형명 | 구분 | 학교폭력 조치사항 반영 방법 | ||||||||
1호 | 2호 | 3호 | 4호 | 5호 | 6호 | 7호 | 8호 | 9호 | ||
학생부종합 (학생부서류전형) | 정량평가 | 공동체 역량 1등급 감점 | 공동체 역량 2등급 감점 | 공동체 역량 3등급 감점 | 공동체 역량 5등급 감점 | |||||
그 외 모든 전형 | 정량평가 | 전형 총점에서 10점 감점 | 전형 총점에서 20점 감점 | 전형 총점에서 40점 감점 | 전형 총점에서 80점 감점 | |||||
3. 유의사항
■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복수일 경우 누적하여 감점 처리함
※ 학교폭력 조치사항에 따른 감점을 반영한 전형점수가 해당 전형의 최저 점수(등급) 이하인 경우 해당 전형의 최저 점수(등급)을 부여함
- (학생부종합)학생부서류전형 : 공동체역량 최저 등급
- (실적)영어/일본어/중국어능력우수자전형 : 전형별 공인 외국어시험 점수환산표 최저 점수
- 그 외 전형 : 전형별 총점 최저 점수
■ 학교폭력 조치사항 대입전형 의무 반영에 따라 ‘검정고시 및 외국고 출신자’ 중 국내 고교 재학 사실이 있는 자는 국내 고교 학교생활기록부를 제출해야 함
※ 검정고시 합격자가 국내 고교 재학 사실이 있을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제출 필수(정부24 발급)
※ 외국고 출신자가 국내 고교 재학 사실이 있을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제출 필수(정부24 발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