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보고
2017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선행학습 영향평가 평가결과 보고
1. 관련 근거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10조(대학등의 입학전형 등)
2. 위와 관련하여 우리대학 2017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선행학습 영향평가 평가 결과(첨부 파일 참조)를 등재합니다.
[우리 대학 면접고사 운영 기본 방향]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10조(대학등의 입학전형 등)에 따른 면접 고사 시행
◦ 고교 교육과정 내 교과지식을 평가하기 위한 면접이 아님
◦ 수험생에게 부담이 되거나, 선행학습을 유발할 수 있는 교과지식을 묻는 문답풀이식 면접 금지
◦ 자기소개 및 전공적성 관련 문답을 통해 수험생의 학부(과)에 대한 관심과 기본 인성, 전공 적성, 학업 계획 등을 확인하는 형태로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