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및 사회기여배려대상자전형 중 다자녀 전형
다자녀전형은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는데 이 증명서를 동사무소가 아닌 집에서 인터넷으로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도 무관한가요? (집에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해 발급을 받았고 직접 발급을 한 것이라 발급시간이 9월6일 밤 11시가 넘었는데 상관없나요..?) 가족관계증명서 서류 원본 왼쪽 하단에 정보를 기입하고 그 서류를 담는 봉투에는 아무 정보도 기입하지 않아도 괜찮은가요? 가족관계증명서 상 주민등록번호는 앞자리만 공개되어도 되나요?
안녕하십니까, 입학관리팀입니다. 1. 인터넷으로 직접 발급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9월 6일 이후 발급서류는 가능합니다.) 2. 서류를 담는 봉투에는 출력용 대봉투를 출력하셔서 앞면에 붙이시면 됩니다. 3. 가족관계증명서는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공개되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웃음이 가득하시길 바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