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 Q&A
재외국민
3년 특례 자격 문의
중국 주재원 4년 파견중입니다. (20.1.10~24.1.9)
3년 특례 조건 중 해외 재학기간의 조건이
“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합니다. 단 해당 1개 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자는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까지
  를 1개 학년을 충족한것으로 간주합니다:  라는 조건이 있어 아래의 경우 고교 1년 과정이 충족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최초 3년은 국제학교(20.1월~23년 1월)를 다니게 되고 4년차에 아이가 중국에 있는 한국학교 고1에 편입하여 다니고 있는데 한국 학제를 따르기에 고1 재학기간이 23.3.1~24. 1. 9 까
지로 재학기간이 될 듯 합니다. 이때 재학 종료일이 2월 28일까지가 아니고 1월 9일까지로 되어 있어도 고교 1년 과정을 마쳤다고 인정이 되는지요?
파견 기간이 4년이라 1095일 현지 체류 요건을 채웠고 1년에 학생의 거주 요건인 ¾의 거주요건도 채운 상태가 됩니다.또한 기말고사도 마친 상태이며 겨울방학 기간이 될 듯 합니다.
이런 경우 학기 시작일(3.1)부터 재학을 했으면 10학년(고1과정)은 수업 종료일(겨울 방학 전) 이후 재직 발령이 종료되면 인정이 된다고 유튜브 영상을 보게 되어 문의 드립니다
김명수2023. 5. 19조회수2,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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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매니저

안녕하십니까, 입학관리팀입니다.

4년차 한국학교 교육과정의 1개 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했다면 고교 1년 과정으로 인정될수 있습니다. (증명서 상 입증 필요)
한국학교의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까지 재학하였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