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특례 충족 관련(바로 아래 글 관련 후속 문의)
아래 글에 답을 주신 부분때문에 후속 문의드립니다 해외 소재 한국학교에서는 1월 5일이 졸업식이라 2 학기가 마감되고 1학년을 이수했다고 재학증명서상에 명시됩니다.
이러면 학기종료일이 2월 28일이 아니고 1월 5일까지를 고교 1년과정으로 보는데 문제 없는거죠?
이러면 학기종료일이 2월 28일이 아니고 1월 5일까지를 고교 1년과정으로 보는데 문제 없는거죠?
안녕하십니까, 입학관리팀입니다.
현재 담당자 출장 중으로 답변이 늦어지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재외국민 담당자 내선번호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5/23 이후 통화 가능하니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재외국민 담당 : 051-509-5302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