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사장, 면접시간 등 자세한 안내사항은 11.12.(금) 입학안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상 및 면접방법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10조(대학 등의 입학전형 등)에 따른 면접고사 시행 ]
우리대학교의 면접고사는 수험생의 고교 교육과정 내 교과 지식을 평가하는 것이 아님.
수험생의 학부(과)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인성, 전공적합성 등을 확인하고자 함.
면접문항(사전공개)
학부(과) 구분 없이 공통문항 2개를 사전공개 합니다.
사전공개한 2개 문항에 대하여 면접관이 질문을 하게 되며, 이를 기반으로 인성, 전공적합성을 정성적·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질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평가영역 및 등급별 점수
면접대비법
진행 순서
①대기실 도착 : 고사장에서 면접이 진행 중이므로 이동 시 정숙합니다.②면접안내 및 신분확인 : 신분증을 소지하지 못한 경우, D동 1층 고사본부에서 ‘면접고사 대상자 확인서‘를 사전 발급 받습니다.③면접실 이동 및 대기 : 면접 후 바로 귀가하므로, 소지품을 모두 챙겨 이동합니다.④고사장 입장⑤인사 및 착석 : 본인의 전형과 이름을 이야기 하고 면접관의 안내에 따라 앉습니다(안녕하십니까, ooo전형으로 지원한 ooo입니다.)⑥~⑦질문 및 답변 : 질문의 내용을 잘 알아듣지 못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한번 더 말씀해 달라고 요청합니다.⑧마무리 인사 : 면접위원이 면접고사가 끝났다는 것을 알려주면 일어나서 인사를 한 다음 면접고사장을 퇴실합니다.⑨고사장 퇴장⑩면접종료 및 귀가 : 종료 후에는 별도의 안내 없이 개별적으로 귀가합니다.
부정행위
다음은 부정행위로 간주되어 불합격 처리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리시험 행위
면접대기실 무단이탈 행위
면접고사 후 진행위원의 허락없이 대기실에 다시 들어오는 행위
면접고사 후 타인과 접촉, 대화를 시도하거나 쪽지를 전달하는 등의 행위
고사장 건물 내를 배회하는 행위
대기실 및 고사장 내에서 통신기기의 전원을 끄지 않는 행위
고성, 폭력, 폭언, 위협 등으로 면접고사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진행위원 등 면접관계자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기타 면접관계자가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행위
유의사항
면접고사 결시자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대리시험 방지를 위해 수험생은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증, 여권, 학생증, 운전면허증 또는 기타 사진∙성명∙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은 가능합니다.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 주민센터에서 발급한 '주민등록발급 신청확인서'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전형 내 동일 학부(과) 면접이 2개 이상 분반되는 경우 우리대학교 자체 성적 산출공식을 적용합니다.
면접결과 수학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수험생의 경우에는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불합격 처리합니다.